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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습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
세분화 단계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분할 자회사 상장 제한, 상장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