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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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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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나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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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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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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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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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 실시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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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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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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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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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인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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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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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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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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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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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