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개미투자자 안심투자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적극적으로 조성
①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
②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③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④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