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재건축 ‧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그리고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입체화 개발 추진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A~D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현재는 주택법에 근거), 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 절차개선 (안전성 검토: 국토부 산하 2개기관 한정 →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