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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한국사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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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한국사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공인성적 인정기간’ 3~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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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와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공인 성적 기한 통상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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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 전면으로 확대 및 사기업도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인센티브 제공 통해 유도